필리핀 환율 계산 쉽게 하는 방법과 여행 정보 7가지

필리핀 여행 및 출장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율 정보와 더불어 여행에 필요한 알짜 정보들을 정리하면 다음 목차 순서와 같다.


<목차>


1.필리핀 위치 및 나라 정보

필리핀은 스페인식민지시대(1381∼1898)와 미국통치시대(1898∼1946)를 거쳐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정식 독립하였으며, 동남아시아의 북동부, 태평양의 서안에 위치한 7,5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 국가이다.

면적은 30만㎢로 한반도 면적 보다 약 1.3배크며, 인구는 1억명이 넘으며, 수도는 마닐라(Manila)이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의 공화제로, 필리핀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영어를 쓰는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필리핀의 공용어는 필리핀어와 영어이며, 스페인어와 중국어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2.필리핀 비행시간과 시차

비행시간은 비행 경로, 비행기 종류, 날씨 조건 등에 따라 비행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시차는 일반적으로 동남이시아와 우리나라 시차 차이는 2시간 차이가 나지만, 필리핀 시차는 1시간 차이가 나며,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며, 우리나라가 1시간 빠르다.
Ex) 필리핀 현재 시간 저녁 8시이면 우리나라 서울은 저녁 9시로 1시간이 빠르다.

3. 비자 및 입국 신고서 작성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필리핀 입국시에는 입국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입국신고서에는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으며, 영문 대문자로 작성하면 된다.

4.필리핀 화폐의 종류 및 환율 쉽게 계산하는 방법

필리핀의 통화 단위는 페소(PESO)로 ₱ 또는 PHP로 표기된다.

필리핀 통화단위

4-1. 필리핀 화폐의 종류

4-1-1. 동전의 종류

필리핀 동전으로는 20페소, 10페소, 5페소, 1페소가 사용되고 있으며,25센타보, 5센타보,1센타보가 있으며, 총 동전 종류가 7종류가 있다.

그리고 20페소는 동전으로도 있지만 지폐로도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중복 사용되고 있다.

1센타보는 100개가 모여야 1페소가 된다.

4-2-2. 지폐 종류

필리핀 지폐 페소의 종류는 20 페소, 50 페소,100폐소,200폐소, 500폐소, 1000폐소 등 6가지 지폐 종류가 있다.

200페소 지폐는 실 생활에서 100페소 2장으로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폐이다.

4-2 원화를 필리핀 페소로 쉽게 계산방법


5. 필리핀 기후 및 여행 최적의 계절

필리핀은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어 연중 내내 따뜻하고 습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기후는 두 가지 주요 계절로 나뉘며, 여행을 계획할 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1. 건조한 계절 (11월~ 4월):

11월 부터 4월까지는 필리핀의 건조한 계절로, 맑은 날씨와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을 보인다.

이 기간 동안은 해변과 스노클링, 다이빙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며,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은 필리핀에서 특별한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는 때이며,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이다.

5-2. 우기 계절(5월 ~ 10월)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 비와 습도가 높아 여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따라서, 필리핀을 여행할 때는 건조한 계절인 11월부터 4월까지를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다.

6. 필리핀 전기와 전압

필리핀의 전기 시스템은 220V에서 60Hz의 교류 전압을 사용한다. 또한, 필리핀의 콘센트와 플러그 형태는 Type A, Type B, Type C, Type I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전압 및 플러그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행용 멀티플러그 어댑터를 준비해 가져가는 것이 좋다.

7.필리핀 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7-1. 미성년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 어머니가 15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로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문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7-2.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필리핀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페소이며,1만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된다.

구분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기타
담배2보루시가는 50개피까지 허용
2병1.5리터이하&10,000페소이하
향수개인사용 범위내에서 허용

7-3.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외화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페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하며,그리고 각 화폐(페소 +달러 )등 총 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넘으면 반입이 불가하다.

구분1인 기준
필리핀 페소50,000페소
미국달러10,000달러

7-4.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

이트래블(eTravel)은 필리핀 입국 시,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필요한 서류이다.

다만 귀국시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트래블은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시간이 아닐 때 작성한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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