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상병 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관련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상병수당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그리고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상병수당 지원 대상 및 시범사업 지역

대한민국 국적자 중 15세 이상 – 65세 미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22년 1단계 6지역 ➊서울 종로구, ➋경기 부천시, ➌충남 천안시, ➍경북 포항시, ➎경남 창원시, ➏전남 순천시 그리고 2단계는 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단계와 같은 모형이 아닌 새로운 모형으로 보장기간을 달리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➊경기 용인시, ➋안양시, ➌대구 달서구, ➍전북 익산서 등 4지역이 추가되었다.

3.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는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다만,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한다.

▶미용목적 성형이나 출산, 분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자,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4. 상병수당 지원 제외 대상자

◈질병 목적외 휴직자(육아휴직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육아 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공무원, 국, 공립학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등은 지원에서 제외 대상자이다

5.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일 46,180원 (’23년기준 최저임금의 60%) 지급된다.

Ex)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14일 x 46,180원=646,52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라도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하다.

6.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상병수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 그림과 같이 홈페이지 상단의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클릭 좌측 부문에 보험급여> 상병수당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므로 화면을 보고 본인의 해당지역 선택 후 신청방법, 서식 모음에 들어가 서류를 준비하고 거주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보내면 신청 완료된다.


상병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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