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사용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건강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으며 ➊ 건강보험료가 잘못되어서 더 많이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예를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자격이 바뀌었거나, 또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되어 국민의료공단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➋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 데 올해 전년도에 본인이 낸 의료비 총액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2. 건강 보험료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지역가입자):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

3 인터넷으로 조회 및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아주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신청>로그인(간편인증 가능)>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3-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신청

3-2.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및 카톡 인증하기

3-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만약 환급금이 있으면 상기 그림과 같이 환급금 신청하기 클릭하면 된다.

4.환급금 소멸시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기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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