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수령금액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수령금액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인증만 하면 간단하게 조회 및 수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전체를 의무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3.국민연금 납부 조회 및 수령금액 확인 방법

3-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2. 가입 납부내역 조회 or 예상 연금액 조회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중 확인하고 싶은 내역 가입·납부내역 조회 or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한다.

3-3. 간편인증, 인증서, 카카오페이 중 본인이 편한 것 선택하여 로그인

3-4. 가입내역조회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총 납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3-5.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납부중인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 금액과, 소득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예상연금액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4.국민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수급개시 연령은 아래 내역과 같다.


국민연금 납부 및 예상 연금액 조회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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